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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돼 추징보전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실효”…檢 “의견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돼 추징보전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5명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피고인들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정 회계사 측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대한 실질 심리를 하지 않고도 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