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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재무 성과를 토대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파기환송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재무 성과를 토대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사측은 취업 규칙에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씨 등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사측은 이 씨 등이 퇴직할 당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했다.이 씨 등은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