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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태국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명에 징역 30년 구형
동남아시아 국경지대 등지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하다 적발된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조직원 최 모 씨와 강 모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강 씨에게는 1200만 원의 추징도 구형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이 전반적인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폭행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체포될 당시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아 직접 폭행·감금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해 국내에서 점조직으로 이뤄지는 현금 수거책과는 달리 확정적 인식을 갖고 범행했다”며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돼 공범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설립된 이후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 올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