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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초안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앞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과는 거與 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 野 법안과 차이 많아…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초안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앞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의한 특별법으로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법안이 296조에 257개 특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조문과 특례가 다소 늘었다. 관심이 모아진 자치재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통해 ‘통합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보통교부세의 교부 특례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 대전광역시에 교부하던 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