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새벽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39개 슬쩍…30대 징역1년6월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3시31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금은방의 유리창을 파손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된 귀금속 39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훔친 귀금속은 3620만원 상당으로 범행 당일 전처에게 일부 귀금속이 담긴 반지 케이스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5시6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3시22분께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 번호판 일부를 청테이프로 가려놓은 상태로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차를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윤 판사는 “피고인이 귀금속들을 훔친 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과감하고 사회의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들의 개수가 다수이고 그 가치도 비교적 큰 점 등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