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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과 해외를 여행하며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법인카드로 사서 김 부장판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은 이번 약식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가 자기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