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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공소가 기각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아들 병채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공소가 기각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아들 병채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2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은닉 혐의, 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서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