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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파생 제품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부담美, 철강 파생상품 25% 관세…산업부, 韓 수출 부담해소 방안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개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파생 제품에 대해 가격 기준으로 25%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이 ‘중간재+완제품’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철강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관세의 타깃이 되는데 철강업계는 공급량 감소에 직면할 수 있고 가전·부품, 모터,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제품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하던 제도를 향후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로 유지하되 완재품 기준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