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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두나무, 영업 정지 취소 소송 승소 ‘제재 요건 불충분’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제재를 받거나 앞두고 있는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FIU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15건 등 총 860만 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FIU는 2025년 2월 영업 일부정지란 신규 가입 고객의 디지털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등 임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