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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사설]‘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는 게 합수본의 결론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됐다.‘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줬다’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 진술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치하다 12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4개월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 의원 보좌진은 압수수색 직전 지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