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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구분 없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단순화한다.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등·초본 재혼가정 노출 없게…자녀와 배우자 자녀 ‘세대원’ 통일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구분 없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단순화한다.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외국인 성명은 한글·로마자를 함께 표기해 신원 확인과 민원 편의성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변경한다. 그동안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분해 표기하면서 개인의 가족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