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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무순위 청약(줍줍) 공고를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5월 공급 예정인 ‘래미안 라그란데’는 서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더샵 분당 센트로’는 전국 단위래미안은 서울 무주택만, 분당은 전국 가능…‘줍줍’ 뭐가 다를까
#.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무순위 청약(줍줍) 공고를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5월 공급 예정인 ‘래미안 라그란데’는 서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더샵 분당 센트로’는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해서다. 같은 ‘줍줍’인데도 청약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거주지 요건이 달라 혼란을 느낀 것이다.최근 수도권에서 줍줍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의공급(선착순 청약)과 불법행위 재공급 등 서로 다른 유형이 모두 ‘줍줍’으로 불리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재공급 사유마다 자격 요건과 청약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래미안 라그란데 2가구, 서울 무주택자만 가능…전용 74㎡는 노부모 몫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일부터 이틀간 공급되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2가구)는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물량은 전용 55㎡ 1가구(일반공급)와 전용 74㎡ 1가구(노부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