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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신고 취소했는데 왜 왔냐”…배우자가 부른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5일 배우자 B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무실의 주방 도구를 옷 속에 숨긴 채 현장에 도착한 C 경감에게 겨누며 찌를 듯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신고 직후 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에 A 씨 측은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배우자와 관계도 회복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