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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핑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앱이나 쇼핑몰 화면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광고 노출을 전기통신사업누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화면으로 ‘휙’…납치광고 금지법 추진된다
웹서핑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앱이나 쇼핑몰 화면으로 강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광고 노출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나 플랫폼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웹페이지나 앱 이용 중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화면으로 이동시키거나, 광고 삭제를 어렵게 만들고, 가입·해지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이 잇따르면서 이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우선 플랫폼이 이용자 의사와 달리 별도 웹페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