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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경찰,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 尹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9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이 당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디올 백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모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