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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한국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캄보디아로 이송해 현지 숙소에 감금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항공권 주고 캄보디아로 유인…대포통장 탈취 일당 항소심서 감형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한국에서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캄보디아로 이송해 현지 숙소에 감금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대포통장 판매책, B 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소재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캄보디아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A 씨 등은 2024년 9월, 피해자 C 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후 현지 조직원들이 C 씨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