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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한 부장이혼소송 중 재결합 거부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이혼 소송 중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한 부장판사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 회복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자녀들이 받을 고통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내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서 B씨와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현장을 목격한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홧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