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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순회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캠프들도 법원법원, ‘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순회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캠프들도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0일 유튜버 김모 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적어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투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이후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친청계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