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안주고 폭행까지…‘차별’ 사업장 18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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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안주고 폭행까지…‘차별’ 사업장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체불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 휴일 미부여 22곳 등이었다.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등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섰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에 불량을 내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강원 소재 다른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25명에게 줘야 할 급여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는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