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타려던 휠체어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간병인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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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휠체어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요양병원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14엘베 타려던 휠체어 환자 발로 밀어 숨지게 한 간병인 집유, 이유는
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휠체어를 발로 밀어 숨지게 한 중국 국적의 요양병원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A 씨의 원심 판결에 대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55분쯤 경기 하남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B 씨의 휠체어를 발로 밀었다. 이에 B 씨는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숨졌다.그는 B 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