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월까지 ‘건폭’ 특별단속…사측 건설부패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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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불법하도경찰, 10월까지 ‘건폭’ 특별단속…사측 건설부패도 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건설부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특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건설부패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 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건설부패도 함께 적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시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이 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