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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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 역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자사 화상회의앱 ‘팀즈’(Teams)를 MS의 365 오피스프로그램와EU, MS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화상회의앱 끼워팔아”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과 관련해 역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자사 화상회의앱 ‘팀즈’(Teams)를 MS의 365 오피스프로그램와 묶어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슬랙(Slack)·줌(Zoom) 등 타사앱과의 경쟁을 회피했다는 판단에서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 조사 결과를 이날 MS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앱인 365 오피스프로그램 등과 묶어 화상회의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이 MS의 SaaS앱을 구독할 때 팀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획득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게 팀즈에 유통상 이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꼬집었다. 그러면서 MS가 경쟁과 혁신을 방해해 EU 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E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