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반복성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높아지나
newsare.net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지속성, 반복성 등 명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지속성-반복성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높아지나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지속성, 반복성 등 명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더 명확한 판단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높이면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기준 필요”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는 연구 목적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하면서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지만 ‘법 위반 없음’ 비율도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 괴롭힘에 대한 인식차가 있었다”며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