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살았던 ‘옥수삼성’, 다주택자가 10일 후에 팔면 양도세만 최대 9억 4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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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10년 살았던 ‘옥수삼성’, 다주택자가 10일 후에 팔면 양도세만 최대 9억 4840만원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 하남, 의왕, 수원 영통 장안 팔달, 용인 수지, 안양 동안)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가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22년 5월 9일부터 기본세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