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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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이라도 배액 책임 대상이다.방송미‘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앞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이라도 배액 책임 대상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있는 정보 게재자 범위,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먼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는 유튜브, 틱톡 등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다.대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실버 버튼 기준이 10만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