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고가 주택에 집중…30억 넘는 주택에 44% 쏠려
newsare.net
지난해 팔린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액의 40% 이상이 집중되면서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고가 주택에 집중…30억 넘는 주택에 44% 쏠려
지난해 팔린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90% 이상이 서울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액의 40% 이상이 집중되면서 관련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소득세 기준 장특공제액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경기가 53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 원)과 대구(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 수준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