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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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자동차와 法]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점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의 양대 의무로,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방세 제127조에 규정된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르면 자동차 종류에 따라 자동차세를 달리 부과합니다. 문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다 보니, 전기차가 등장한 이후 조세평등의 원칙에 해당 규정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