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에 팬데믹 조언하는 자문위원 맡아… 한국의 역할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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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좀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문안 협상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WHO에 팬데믹 조언하는 자문위원 맡아… 한국의 역할 늘릴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팬데믹)에 좀 더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문안 협상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타결됐다. 국제보건규칙은 팬데믹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험의 확산, 피해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9년 처음 제정됐다. 이번 WHO 총회에 부의장으로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개정 문안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다. ―국제보건규칙은 무엇을 규정하나.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해 효율적인 감시와 역학조사, 기본 관리 등을 규정한다. 이 규칙에 따라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와 2014년 폴리오 및 서아프리카 지역 내 에볼라 발생, 2016년 지카, 2020년 코로나19, 2022년 엠폭스 발생 등을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했다.” ―국제보건규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첫째, 그동안 팬데믹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