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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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NFT가 가상자산?” NFT 법적 성격 판단 기준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NFT 발행, 유통, 취급하는 기업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소개했다. NFT는 고유성을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고,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나 2차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명칭이 NFT여도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