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 ‘유출’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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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쿠팡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속보]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 ‘유출’로 수정해야”
쿠팡이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쿠팡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단기간(1~2일) 공지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국민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밝혔다.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의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안내가 소홀했다”며 “쿠팡의 자체적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미흡했다”고 했다.개인정보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에 세 가지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세 가지는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한 재통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 통해 일정기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