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업자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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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백현동 업자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구속영장 기각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는 “전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간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지자체 인허가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