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문턱 넘은 판사정원법…중대기로 놓인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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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10년째 동결 상태인 법관 정원의 족쇄를 푸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법사위 소위 문턱 넘은 판사정원법…중대기로 놓인 ‘신속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법관 정원 확대 방안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10년째 동결 상태인 법관 정원의 족쇄를 푸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법조계는 국내 법관 정원이 10년째 그대로인 가운데 법관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며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8일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현원은 3105명이다. 결원은 109명에 불과해 충분한 법관 신규 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사 증원을 위한 여유분 격인 정원 대비 결원율은 지난해 말 0.6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1년만해도 15.72% 였던 결원율이 1% 아래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었던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은 국회 발의 500일만인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며 간신히 법안 폐기 위기를 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