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양곡법 의무매입은 ‘독소조항’…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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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무매입에 대한 조송미령 “양곡법 의무매입은 ‘독소조항’…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
야당이 단독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무매입에 대한 조항을 정부의 재량매입으로 바꿔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27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야당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재고하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야당 입장에 대해 “굳이 그 방법(양곡법·농안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도 우리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식량 안보 문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재정이 소요되는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