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사퇴에도 탄핵절차 추진…“방송장악 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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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퇴한 것과 관련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며 탄핵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민주, 김홍일 사퇴에도 탄핵절차 추진…“방송장악 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사퇴한 것과 관련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며 탄핵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 사퇴에도) 탄핵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사위 조사가 진행되면 김 위원장이 나와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거나, 법사위에 회부에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회부하겠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문제점을) 따져봐야 한다”며 “명예로운 퇴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