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 징역1년-집유2년, 확정땐 대선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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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대李 1심 징역1년-집유2년, 확정땐 대선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