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5경비단이 관저출입 허가” 국방부 “사실 아니다” 공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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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14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공수처 “55경비단이 관저출입 허가” 국방부 “사실 아니다” 공문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14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인 15일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락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6시 반경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약 2시간 후 대통령경호처는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내일(15일) 군사시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