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위법 영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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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속보]尹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위법 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후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전속관할권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