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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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공수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 등을 법원에 주장했다”고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