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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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 사항을 수정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위험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