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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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단독]‘외환죄 뺀 내란 특검법’… 野 주도로 수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에 부쳐진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날 오후 11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8일 이뤄졌던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권 이탈표가 6명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서 특검 수사 대상을 6개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법에 적시됐던 11개 수사 대상 중 윤석열 행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