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국민의힘에도 “유튜버 설 선물, 선거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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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명절을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에 종교계, 불우이웃 대상 선물에도 “공직선거법[단독]선관위, 국민의힘에도 “유튜버 설 선물, 선거법 위반 소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명절을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에 종교계, 불우이웃 대상 선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냈던 선물들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가 설 명절에 의례적으로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인, 정부부처 장관 등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린다”는 질문에 “정당 및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제2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외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기부행위를 했을 때는 같은 법 제 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전날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는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