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영장 집행때 경찰 지휘할 수 없어” 공조본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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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등) 영장의 집행 지휘법무부 “공수처 영장 집행때 경찰 지휘할 수 없어” 공조본과 이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등) 영장의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제대로 된 법조문 해석 등 교통 정리 없이 수사 및 영장 집행에 나선 탓에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