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재판 23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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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수원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법관 기피로 중단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재판 23일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잠정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뇌물’ 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된다.수원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절차를 협의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린다.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를 각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법원이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법정에 나와 앞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