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국힘 심문 공방…“위법 취소” vs “교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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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의 선출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후보 측은 “전례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내세김문수-국힘 심문 공방…“위법 취소” vs “교체 불가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의 선출 취소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후보 측은 “전례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내세웠고, 당은 “정당 자율성 내 결정”이라며 맞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김 후보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원고석 뒤 방청석에는 김 후보 측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 후보 측은 “당헌상 사후적으로 후보 선출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당헌 제74조의2는 ‘선출 과정’에 대한 규정이지, 선출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당규상 후보 등록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인데, 이를 어기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