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과징금 13억7천만원…이용자 이름·주소·구매내역 ‘해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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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시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테무, 과징금 13억7천만원…이용자 이름·주소·구매내역 ‘해외 이전’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동시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외 사업자 다수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도 않았다.보호법에서는 계약 이행을 위해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