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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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제청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염려가 되어온 부분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이 났다”며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한다. 법안명에선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는 물론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에서조차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