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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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수차례 법안을 수정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추천위를 통한 판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