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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3주 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제권성동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여가부 폐지 공약 이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고 3주 만에 내놓은 첫 메시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거론하며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공개 발언을 삼가왔으나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며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