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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27일사직·휴진 처벌 검토…의협 “교수 건들면 똘똘 뭉쳐 싸워”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넘게 빈 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