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1014GB 유출에 “2차 피해에 주의”
대법원이 11일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수사기관이 지난 8일 자로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다”며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되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